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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여수지점 보험설계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8.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읍우두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는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 발급통수란에 "2부", 사용용도란에 "보험회사제출용", 위임사유란에 "출타중", 관계란에 "배우자", 작성일자란에 "2014년 5월 8일", 위임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806"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돌산읍우두출장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9.경 여수시 만덕동 만덕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는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 발급통수란에 "1부", 사용용도란에 "차량매매", 위임사유란에 "출타", 관계란에 "배우자", 작성일자란에 "2014년 5월 9일", 위임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전남 여수시 F아파트, 107동 806호"라고 기재한 뒤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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