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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2 2013고정22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30.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3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1동 주민센터에서, 모친인 D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6층 상가를 매도하는데 필요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D”, 일자란에 “2012. 1. 30.”,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해운대구 F”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감증명서 발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3. 30.경의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 좌1동 주민센터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D”, 일자란에 “2012. 3. 30.”,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해운대구 F”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감증명서 발부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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