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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30 2014고단1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영신아그로 주식회사는 광주시에서 농약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의 위 D에 농약 등 제품을 공급하던 회사로서, 2012년 7월경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수 채무가 약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누적이 되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보증인 등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독촉받으면서 추가 담보를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 E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D의 2012. 3. 26.자 상품매매계약서의 “병”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기 이천시 F’, 주민번호란에 ‘G’,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상품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H가 발행한 어음 번호 ‘I’, 발행일자 ‘2012. 3. 24.’ 액면금과 지급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4번째 배서란에 ‘2012. 7. 31. 경기 이천 F에 있는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E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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