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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463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분양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C,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C, D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도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C’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0. 3. 2.‘, 지급기일란에 ’2010. 6. 2.‘, 발행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0. 3. 2.‘, 지급기일란에 ’2010. 6. 2.‘, 발행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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