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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1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3 세), 피해자 D( 여, 29세) 부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경산시 E 원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3. 05. 06:40 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으로 인해 놀란 피해자 D이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치려 다 이를 막아선 피해자 C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고, 그로 인해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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