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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2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2:35 경 대구 동구 금호 강변로 278 율 하 체육공원에서 아들인 B 이 전동 휠 운행 금지 구역에서 전동 휠 을 운행한 것으로 피해자 C(4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고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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