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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71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건물 2 층에서 G 카페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F 건물 관리 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15:35 경 대구 동구 F 건물 3 층 생활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카페의 안내판을 무단으로 철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항의 하던 중, B이 볼펜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얼굴을 입으로 무는 등 치료 기일 21일 간의 치아의 탈구, 눈꺼풀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치료 기일 28일 간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B)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A) [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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