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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11:38 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교회 본당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노회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자 F(45 세) 가 제지하기 위하여 앰프를 끄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치고, 재차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CTV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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