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1:3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과 다투는 것에 피해자 D(54 세) 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 회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구체적인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발등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 자의 경찰 진술, 상처사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