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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슈퍼’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44 세) 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업원인 E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4:37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 범어 동 )에 있는 대구지방 노동청 2 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E의 임금 지불 문제를 두고 흥분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 너는 뭔 데 왜 너는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오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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