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125』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1. 01:00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가게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주방 방범창을 뜯어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4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97』 피고인은 2015. 6.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 08:20 전남 완도군 F아파트 G동에 이르러 그곳 17층 계단에 세워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안장을 빼서 잠금장치를 끊어낸 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