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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367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0.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6. 3.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9. 9.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앞에서 “계세요”하고 소리친 후 집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지폐와 동전 합계 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3번의 일시 ‘2013. 3.경’은 ‘2015. 3.경’으로 변경한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278,000원 상당,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알반지 1개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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