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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2.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6. 2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정신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휴대폰 절취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2. 시간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따로따로 들어가, 피고인 A는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물색한 후 그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 사우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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