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하순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B이 2019. 4. 11. 공주시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C호실 병실에서 창문을 뜯어내어 창문으로 피의자의 몸을 내리쳐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20. 3. 24.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32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6. 2.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5.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내에서, “2018. 1. 19. 충남 국립법무병원 301동 6호실에서 D이 밀대로 20여대 때려 오른쪽 팔뼈 골절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