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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18 2020고단4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6.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1:52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SM6 승용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현금 58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을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4, 28, 49, 63, 64)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부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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