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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2 2014고단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도 2007.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1.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그 외에도 2006. 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각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말경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차에 부착하고 어촌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빈집을 골라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1. 20:00경 거제시 사등면 불상의 폐차장에서 번호판을 훔칠 자동차를 찾던 중 마침 폐차장 근처 굴다리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레지오 봉고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나사를 풀어 위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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