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9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 소유였는데, D이 1997. 11. 13. 사망하여, D의 자녀인 원고의 상속지분은 119분의 14 지분이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30188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인 119분의 14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2015가단30188호 사건에서 원고의 주소지를 피고의 모친 E의 주소지로 보정하였고, 위 법원이 소장 부본 및 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한 후 2015. 12. 17.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1997. 11. 1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또한 2015. 12. 28. E의 주소지로 송달되어 그로부터 2주 내에 항소장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4. 위 무변론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1884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6. 17. 위 무변론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2016나4699호로 항소심을 진행하여, 2017. 7. 19. ‘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유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