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5나136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항소의 추완은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에서 2014. 11. 2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5. 1. 16.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각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5. 2. 10. 원고 승소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법원은 판결 정본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 되자 2015. 3. 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5. 10. 8.에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통지서를 본인이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 및 2015. 2. 10. 판결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경우 피고는 법원에 문의하거나 전산조회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알아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상황이나 결과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 되어 확정된 이상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