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7.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시조 D의 19세손인 E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 한다)은 모두 1975. 10. 20.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성남시 F 전 740평에서 환지된 토지들인데 환지 전의 위 토지는 G,H,I의 3인 공유(각 1/3 지분)로 사정받았다가 1974. 4. 24. 위 G, H와 J의 3인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환지 후인 1981. 12. 24. 위 G의 증손자인 K,위 H의 아들인 L, 위 J의 아들인 피고의 3인 공유(각 1/3 지분)로 1974.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후 1993. 7. 29. 위 K의 지분에 관하여 1990. 11. 19.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1. 26. 위 L의 지분에 관하여 2002. 11. 9.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구본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 M, 구본기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1) 원고는 1999. 11. 4. 피고, M, L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합17348호로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N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2001. 6. 28.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항소하였다.
(2) 이 사건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45180호)에서 피고는 2002. 4. 23.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낙하였으나, M, L 등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로서 M와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