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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1 2017가합56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83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8. 28. 피고 B의 처(妻)인 D 피고 B과 D은 1978. 5.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B은 2012. 1. 30. 광주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211호), 위 재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어 위 법원은 2012. 8. 25. 피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 B과 원고는 2013. 2. 1.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3. 2. 20. 133,000,000원 등 합계 1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4.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고 한다). 마.

D은 2013. 3. 4. 이 사건 제1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나2449호), 항소심 법원은 2013. 9. 12. ‘D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 B과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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