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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26 2019가단26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8. 9. 20. 유증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가 2018. 7.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증서(민법 제1066조)를 작성하고 2018. 9. 20.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함

2. 가.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B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C에 대하여)

3. 일부기각 부분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나,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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