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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배우자 D은 2001. 8. 28.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12. 1. 30. D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211호). 위 사건은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공시송달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2012. 8. 25. B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 B과 사이에,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으로 10,000,000원, 2013. 2. 20. 잔금으로 1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B은 2013. 2. 4.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2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D은 2013. 3. 4.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3나2449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9. 12. ‘D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B의 D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판결을 취소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D은 2014. 2. 19. 원고와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8542(본소), 2014가단521427(반소)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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