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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8 2018고단4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건물, 가동 1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의 실제 업주인 사람, E은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장으로 일하면서 단속되면 피고인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 바지 사장’ 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1. 6.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천지’ 20대, ‘ 미스터 손’ 20대, ‘ 황 금성 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환전 동영상 CD 2개

1. 수사보고( 단속사진 첨부), 사진 설명

1. 수사보고( 촬영 경위 및 환전 중에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6 고단 124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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