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30] 피고인 A는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뉴 바다야 포커 게임기 20대, 워 타 하우스 포커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20대, 용의 신 게임기 10대, 로얄 고도리 게임기 2대, 합계 7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10% 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20,000점 당 18,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로부터 정 산을 요구 받으면 전항 기재와 같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청소를 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8 고단 1419] 피고 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 장’ 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용의 신 게임기 30대, 바다 뿡뿡 이 게임기 20대, 짹 오션 게임기 20대 등 합계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