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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254
재물손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금 864만 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누범 전과] 피고인 A은 2015. 2. 2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5호] 피고인 A은 동해시 D에 있는 'E 게임 장' 의 업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1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삼칠 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범행으로 단속 당하자, 위 가. 항과 같은 게임 장에 설치된 ‘ 삼칠 별’ 게임기를 철거한 후 2017. 2. 11. 경 ‘ 용 팔아’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당첨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7. 경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이 위 게임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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