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해시 F 상가 동 지하층 102호에서 ‘G’ 게임 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총괄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환전한 돈을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환전 영업 관련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13.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낙원 대성’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환전업무를 보조하기로 공모하여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 분류 관련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환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 배경 화면이 게임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는 내용으로 등급 분류 받은 ‘ 낙원 대성’ 게임기를, 특정 배경 화면이 출현하면 점수를 획득하여 별도의 정산 창에 기록되는 형태로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