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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7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D에서 E 게임 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게임 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7. 5. 20. 의 환 전행위 피고인은 2017. 5. 20. 09:00 경부터 다음날 18:00까지 위 E 게임 랜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팬 텀"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 장에 손님으로 온 F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자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F가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영업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건너편에서 획득 점수 100점 당 1만 원씩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5. 31. 의 환 전행위 피고인은 2017. 5. 31. 13:24 경 위 E 게임 랜드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팬 텀"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 장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종업원인 B이 손님의 카드를 받아 획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영업장 밖으로 나가 출입문 건너편에서 획득 점수 100점 당 1만 원씩 책 정하여 10 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7. 5. 20. 의 환 전행위 피고인은 A이 게임 장을 운영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20. 전항 기재의 E 게임 랜드에서 F의 획득 점수를 확인한 후 획득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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