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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5 2017고단15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D은 동해시 E, 가동 1 층에 있는 ‘F’ 의 실제 업주인 사람,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실장으로 일하면서 단속되면 D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2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속칭 ‘ 바지 사장’ 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 6. 경부터 2017. 2. 15.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천지’ 20대, ‘ 미스터 손’ 20대, ‘ 황 금성 포커’ 40대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4. 17: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카운터로 가서 A에게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환전을 요청한 손님을 게임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마치 피고인이 게임 포인트를 사는 것처럼 말을 하며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 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함으로써 D, A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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