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건물의 일부 방실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월세를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3. 18:10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게 안주나 만들어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23. 19:00경 위 ‘D’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21:30경 석방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라. 어디 한번 해봐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