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9. 24.경까지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 2019. 10. 3. 02:40경 부산시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발생한 다툼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려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무릎으로 누른 후 그녀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15경 위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나를 똘똘 말려고 했냐”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죽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기록 처리표 6부
1. 가게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3매, 범행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3매, 상처부위사진 8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