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9. 00: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 해먹겠나,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뒤따라가 “벗어라, 더 벗어라, 야 씨발년아, 니 내 한번 안주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야, 씨발년아, 니 정말 안주나, 니 안주면 여기서 장사 못해 먹는다”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
B는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그 따위로 장사를 하면 되겠나,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 23:00경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꺼내 마시고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등 그때부터 2013. 5. 14.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합계 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