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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0.14 2020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결 요약 원심에서는 A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되어(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의 공소사실이므로 공범관계는 아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이 선고되었으나, A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에서는 원심 판결 중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2개의 병합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019고합500]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피고인은 피해자 I(49세)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A이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A의 후배들이 너에게 칼질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 각오하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 연이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약 10일의 경추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② 폭행 : 피고인은 클럽에서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O(47세)에게 플라스틱 재떨이를 던지고, 목을 감아 조르고, 왼쪽 눈 부위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합552] 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X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①에 대하여는 ‘보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상해 다만, ‘협박’은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 이루어진 폭언으로서 상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따로 경합범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만 인정하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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