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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2017. 12. 17. 11:3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세탁실에서 아내 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 벌 금 납부를 위해 9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오

른 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14:55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백로 112에 있는 태안 경찰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고 이를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 찾아와 횟집 2 층 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니가 나를 신고 해 죽여 버릴 거야. 우리 끝내자. ”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언니인 피해자 G( 여, 56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현장사진, 각 상해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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