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2019. 4. 10. 13:1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바 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 석방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곧바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다시 찾아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신고한 만큼 당해봐라, 벌금 300만원이 나오니까 너네도 내가 벌금 내는 만큼 당해봐라, 씹할년들, 보복 한번 당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식당에 들어온 여성 손님 2명에게 “느그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의자를 발로 차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74』 피고인은 2019. 4. 10. 09: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