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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7다50440
잔여재산분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 조합이 민법상 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69조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잔여재산분배 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AA가 조합사무실에서 철수한 후 조합 운영과 관련된 통신비 등의 납부를 완료한 2015. 5. 26.에는 피고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일자 당시 피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잔여재산으로 확정한 다음,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조합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5. 11.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2006. 12. 9.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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