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0 2018나1894
잔여재산분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조합은 해산되었고 청산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나, 현재 남아 있는 조합의 잔존 사무가 없고 단지 피고 조합의 잔여재산분배만이 남아 있을 뿐이므로, 피고 조합은 조합원들인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른 잔여재산분배금과 그 지연이자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아래 피고 조합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피고 조합은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재산 분배 방법(민법의 조합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방법과 같음: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자체를 다툰 것이 아니라 위 방법의 적용 전제인 피고 조합의 잔존 사무 유무만 사실심에서 다투었음에도, 이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17다50440호)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하여 직권으로 잔여재산분배 방법의 당부에 관한 법리를 판단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들의 잔여재산분배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3 설령 위 상고심의 판단처럼 피고 조합의 총회결의를 거쳐야만 잔여재산분배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인 AA는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정지조건인 피고 조합의 총회 결의 성립을 위한 절차를 고의로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서 자신의 월급, 식대 및 기타비용, 변호사 선임료 등 명목으로 피고 조합 재산을 임의사용하면서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AA의 정지조건 성취 방해행위는 권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