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청구 부분 피고 B은 원고, D, 피고 C이 설립한 E병원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조합원으로 위 조합이 운영하던 E병원 건물이 2017. 9. 12. 매각되어 위 조합의 목적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조합재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위 조합의 잔여재산 8,744,144,171원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1/4 상당액인 2,186,036,04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채권자인 F, G, H가 원고의 급여 중 합계 69,569,560원(= F 5,806,980원 G, H 63,762,58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므로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추심금액 중 자신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4 상당액인 각 17,392,3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잔여재산분배 청구 부분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병원을 공동개원하여 공동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인데, 그 사업장소재지 부동산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2017. 9. 12.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상당 기간 병원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사실, 이 사건 조합원 중 피고 B,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