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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5.30.선고 2017다50440 판결
잔여재산분배
사건

2017다50440 잔여재산분배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상고인

W주택개량재개발조합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1095 판결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잔여재 산분배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 조합이 민법상 조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69조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조합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참조)에 따라 피고 조합의 잔여재산분배 의무를 인정하였다. 피고 조합의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AA가 조합사무실에서 철수한 후 조합 운영과 관련된 통신비 등의 납부를 완료한 2015. 5. 26.에는 피고 조합의 잔무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일자 당시 피고조합 명의의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을 잔여재산으로 확정한 다음,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조합은 폐지된 구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1995. 11.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재개발조합이다. 피고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2006. 12. 9. '조합해산 및 청산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를 하였으며, 그 이후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을 위한 목적 범위에서 존속하고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제20조 제1항 제1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관 내용의 하나로 들었다(제31조 제12호). 한편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다(제27조), 민법은 사단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77조 내지 제96조).

3) 피고 조합 정관 역시 해산한 경우 해산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제69조), 잔여재산의 귀속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다.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령들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청구의 당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2015. 5. 26.을 기준으로 한 예금 잔고 전액에 대하여 조합의 법리를 적용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명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법인인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해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제3점은 정당하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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