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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1 2017가단22710
동업관계해지로 인한 이익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라는 상호로 가구 판매제조업을 1/2 지분씩 동업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축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퇴사 당시 잔여재산 190,905,000원의 1/2인 95,452,500원 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이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 사이에 특별한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등).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조합 업무(다만 피고는 조합사실 체결 사실을 부인한다)와 관련하여 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각자 이 사건 조합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상호 그 변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은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남아 있어 아직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절차 없이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설사 이 사건 조합에 잔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 190,905,000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갑제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 잔여재산의 가치는 180,525,000원이라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그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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