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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38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12:20 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식료품 판매점에서 C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던 칼을 빼앗으려 하다가 여의치 않자 서울 강동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22cm )를 들고 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휴대하였는 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도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 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였는 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C 와 다툰 직후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 이를 소지하게 되었으나, 더 나 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과거에 현행 폭력행위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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