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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무죄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의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은 폭력행위 처벌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포함한다.

설령 위 제 7조의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이 폭력행위 처벌법상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커터 칼은 폭력행위 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집단적 ㆍ 상습적인 폭력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1)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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