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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6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0:1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식칼( 칼 날 길이 약 21cm) 을 손에 들고 걸어 다니는 등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폭력행위 처벌법의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법 해석의 일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라고 함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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