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벌금 10만 원, 증 제 7호 몰 수, 1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형법상 폭력범죄를 범할 의도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는 물론,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목적 없이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조 소정의 우범자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와 다른 견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 처벌법 제 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성격과 성립 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라고 함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우범자) 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