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8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05:25 경 안동시 C 교차로에서 흉기인 과도 2 자루( 총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0.5cm 가량 )를 상의 안에 넣고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D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 2 자루를 휴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라는 것은 폭력행위 처벌법에 인용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과도 2 자루를 휴대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과도가 ‘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흉기’ 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