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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9 2018고단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4. 05:25 경 안동시 C 교차로에서 흉기인 과도 2 자루( 총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0.5cm 가량 )를 상의 안에 넣고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D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 2 자루를 휴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조항은 ‘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 하는 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라는 것은 폭력행위 처벌법에 인용된 모든 범죄를 뜻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과도 2 자루를 휴대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과도가 ‘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흉기’ 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하여는 종래 폭력행위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져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관련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폭력행위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폭력행위 처벌법에서 삭제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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