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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노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1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폭력행위 처벌법위반 범죄) 뿐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범죄( 일반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 )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 형법에 정한 폭력 범죄인 특수 협박, 특수 폭행 등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한 것으로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7. 10. 9. 11:30 ~11 :5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G 아파트 208 동 앞 도로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위험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7.5cm, 총 길이: 40.5cm) 을 손에 들고 휘두르고 다니는 방법으로 휴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폭력행위 처벌법 제 7 조에서 말하는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란 ‘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죄형 법정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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