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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정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4. 1. 경부터 2016. 8. 31.까지 구직 활동자 자격 (D-10 )으로 체류 중인 D를, 2016. 4. 6.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구직 활동자 자격 (D-10 )으로 체류 중인 E을, 2016. 5. 13.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구직 활동자 자격 (D-10 )으로 체류 중인 F을 위 회사에 각 고용하여 근로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금속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들을 고용함으로써 근로 활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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