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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1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플라스틱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7. 6.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E 생, 남 )를 월 14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0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인 A는 위 ‘1 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의견서, 각 심사 결정서, 각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태국 진술서, 각 취업 진술서, 각 진술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출입국 관리법위반 행위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적발 이후에는 더 이상 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도록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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