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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50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 경 위 사업장에서 체류 기간이 경과된 태국인 E를 월 11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18.까지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21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마스크 팩 등 화장품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 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고용 확인서, 피고용 외국인 취업 진술서, 피고용 외국인 여권 등 신분증 사본, 피고용 외국인 출입국기록 2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 (A) 명함 사본, 지하 대피소 사진]

1. 내사보고( 계도 활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양 벌규정)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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