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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2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3. 1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 방문신청 자격 (F111) ’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F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자신의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위 1. 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고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 결정서 사본 (A), 출입국사범심사 결정서 사본 (B 주식회사),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각 등록 외국인기록 표 사본, 단기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각 진술서, 급여지급 내역 등, 전자 세금 계산서, 임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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