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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2 2017고정7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채 불법 체류 중이 던 태국 국적의 D 및 E 등 외국인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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